전기차 화재 키운 스프링클러 먹통…관리소 직원이 껐다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8.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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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안전불감증'이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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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신호 오작동으로 오해
경보 울리자 정지버튼 눌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안전불감증'이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인천소방본부는 "지하 1층 화재 발생 구역 인근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 밸브를 확인한 결과 스프링클러 배관을 여닫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소방당국의 합동 조사 결과 지난 1일 오전 6시 9분께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실에 있는 수신기에 화재 신호가 전달되자 직원 A씨는 곧바로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되면 화재 신호가 수신되더라도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는다.

정지 버튼을 누른 뒤 지하 주차장 내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한 A씨는 오전 6시 14분께 정지 버튼을 해제했으나 이미 화재 발생 구역 소방 전기 배선 일부가 불에 타 수신기와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 밸브 간 신호가 전달되지 않았다.

A씨는 관련 시설에 오작동이 발생하면 입주민이 불안해하고 민원 전화가 많아 일단 버튼을 눌러 경종과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고 현장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불이 나면 천장 감지기가 열과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화재탐지설비인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고 이 신호를 화재로 인지한 수신기는 스프링클러나 제연 설비 등을 작동시킨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인이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스프링클러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불을 완전히 꺼뜨리는 역할을 하진 못하더라도 불길이 확산하거나 주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소방당국은 A씨의 추가 진술 등을 들은 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소방시설법은 공사 외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등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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