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발목에…전자처방전 혁신 9년간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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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등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던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SK텔레콤은 2010년 12월 '스마트헬스 전자처방전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SK텔레콤이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민감 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환자들의 처방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동의 없이 약국에 유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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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개인정보 유출 아냐"
대법, 4년 심리끝에 무죄선고
1·2심서 잇단 무죄판결 불구
檢 "개인정보 판매" 주장만
의사단체 반발까지 더해져
韓만 시행 지연돼 환자 불편
환자 등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던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SK텔레콤이 해당 사업을 시작한 2010년 이후 약 14년 만, 사업을 접은 2015년 이후로는 약 9년 만이다.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출시 당시 의료 현장의 디지털 혁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의사단체의 반발에 좌초되면서 전자처방전이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는 시점에 한국 의료계만 허송세월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 법인과 담당 임직원들에게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12월 '스마트헬스 전자처방전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의사들이 병원에서 입력한 처방전을 전자화해 원하는 약국으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받은 약국이 종이 처방전 하단에 출력된 바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의사가 처방한 정보가 약국 전산망에 입력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SK텔레콤은 중간에서 병원의 처방 정보를 암호화된 형태로 서버에 보관하다가 약국이 바코드를 입력하면 그대로 전송하는 중계자 역할을 했다. SK텔레콤 측은 처방전을 건당 50원씩에 판매해 총 3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2014년 해당 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SK텔레콤이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민감 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환자들의 처방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동의 없이 약국에 유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2015년 7월 SK텔레콤 등을 기소했다. SK텔레콤은 기소 전인 2015년 3월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 당시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던 대한의사협회는 서비스 중단을 쌍수 들어 환영했다.
재판의 쟁점은 SK텔레콤의 처방전 중계가 민감 정보 처리에 해당하는지였다. SK텔레콤 측은 단순 처방전 중계자로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개인정보 판매"라며 맞섰다.
1심과 2심은 일관되게 SK텔레콤의 해당 서비스 운영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SK텔레콤이 병의원과 약국 사이에서 처방전을 단순히 중계하는 역할만 했고, 민감 정보를 병원 등으로부터 수집·저장·보유하거나 약국에 제공해 처리한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SK텔레콤은 암호화된 처방 정보를 보관하다 그대로 약국에 전송해 그 내용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면서 재판이 계속됐지만,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위법이 아니라고 보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은 약 4년 동안의 심리 끝에 원심 판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의료법 위반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그사이 여러 나라에서 전자처방전 시행에 들어갔다. 2019년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과 호주 등으로 확산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일본도 도입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처방전 중계를 통한 수수료 취득에 대해 검찰이 '개인정보를 팔았다'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의협 등 의사단체들이 거세게 항의했던 사건"이라며 "직역 이기주의와 무리한 기소가 전자의료 서비스를 10년 정체시켰다"고 꼬집었다.
[박민기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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