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원구성 완료된 날, 의장은 '효력 정지'…"직무대행 체제"

박수지 기자 2024. 8. 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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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운영위원장에 공진혁 의원을 선출하며 원구성을 마무리했지만 법원이 현 의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받아들이면서 장기간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같은날 법원은 안수일 의원이 제기한 후반기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안수일 의원은 의장 선출 결과 무효를 주장하며 의장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의장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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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에 공진혁 의원 선출…김종섭 부의장 직무대행 전환
이성룡 울산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운영위원장에 공진혁 의원을 선출하며 원구성을 마무리했지만 법원이 현 의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받아들이면서 장기간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울산시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후보에는 공진혁, 방인섭 의원이 등록했고, 22명 전체 의원이 모두 출석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1차에서 각각 11표씩 동점, 2차에서 방 의원 11표, 공 의원 10표 기권 1표가 나왔다. 투표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까지 갔다.

결선에서도 각각 11표씩 받으면서 다선·연장자인 공진혁 의원이 당선됐다.

공진혁 의원은 "시민 여러분이 많이 지켜보고 있다"며 "가교역할을 열심히 해서 정상적인 의회, 시민들께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같은날 법원은 안수일 의원이 제기한 후반기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성룡 의장의 직무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되고, 시의회는 김종섭 제1부의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울산=뉴시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논란이 된 무효표. (사진=울산지법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같은 사태는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이중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앞서 의장 후보에는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과 같은당 안수일 의원이 출마했는데 1차, 2차, 결선 투표까지 모두 '11대 11'의 동률이 나왔다.

투표결과 동률이 나오면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의회 규정에 따라 3선인 이성룡 의원이 당선됐다.

이후 이성룡 의원을 선택한 투표 용지 중에 이중 기표된 것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초에는 이중 기표에 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선관위 판단에 따라 '유효'로 판정했으나, 의결 이후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라는 시의회 자체 규정이 발견됐다.

이에 안수일 의원은 의장 선출 결과 무효를 주장하며 의장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의장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의회 일정은 진행되겠지만, 의원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파행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두 계파로 나눠져 힘 싸움을 벌이느라 입법기능이 멈췄다"며 "속히 의회 정상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민연대는 "법원의 의장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을 이유로 더 이상 의회가 늦춰져서는 안된다"며 "이미 상당한 공백기간을 흘려보낸만큼 조속한 의정 활동을 통해 각종 조례안 심의 및 현안점검 등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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