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사건 종결 양심에 반해” 권력이 몰아간 권익위 공무원의 죽음

2024. 8. 9. 17: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조사 실무 책임자였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김 여사 사건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된 것에 ‘양심에 반해 괴롭다’는 자괴감을 토로해 왔다고 한다. 숨지기 이틀 전에는 “저희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하다. 심리적으로 힘들다”는 문자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냈다. 타살 흔적이 없고 메모 형태의 유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비극적 선택에 몰리기까지 얼마나 괴로워 했을지 헤아리기 어렵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도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았지만 권익위는 지난 6월 김 여사에 면죄부를 줬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고인은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무시당했다. 고인은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권익위원,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권익위원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김 여사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인이 김 여사에 대한 직접조사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윗선에서 반대해 좌절됐다는 후문도 있다.

‘김건희권익위원회’로 전락한 조직에서 부패방지 업무 책임자인 고인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간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경호처 건물로 검사를 불러 간단히 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이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성격도 달라졌다. 김 여사 개인 비리도 심각하지만, 김 여사의 과오를 덮는 불의의 과정이 담당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반부패 총괄기관이라는 권익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감찰이 불가피하다. 김 여사 사건 종결 과정에서 고인에게 압력을 가한 인사가 누구인지, 그 인사는 또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김 여사는 지금이라도 유족에 무릎 꿇고 사죄하기 바란다. 늦었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나.

김건희 여사가 7일 부산 영도구 흰여울문화마을을 방문해 고양이를 만지며 외국인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