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 대표, 티몬·위메프 합병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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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 합병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큐텐은 전날 티몬·위메프 합병을 위한 플랫폼으로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신규법인 설립을 신청하고, 1차로 설립 자본금 9억9999만9900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의 보유 지분을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 100% 감자하고, 구영배 대표는 본인의 큐텐 전 지분(38%)을 합병법인에 백지 신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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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 합병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큐텐은 전날 티몬·위메프 합병을 위한 플랫폼으로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신규법인 설립을 신청하고, 1차로 설립 자본금 9억9999만9900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다만 독자 매각을 선언한 인터파크커머스는 해당 계획에서 제외됐다.
티몬과 위메프 양 사의 합병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신규법인을 설립해 양사의 합병을 위한 준비 작업과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의 보유 지분을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 100% 감자하고, 구영배 대표는 본인의 큐텐 전 지분(38%)을 합병법인에 백지 신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KCCW가 큐텐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로, 이른바 지주회사가 된다.
합병법인은 판매자가 주주조합 형태로 참여한다. 판매자들이 1대 주주로 이사회와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KCCW는 우선 이날부터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를 대상으로 미정산 대금의 전환사채(CB) 전환 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 이달 말까지 모집한 판매자로 1호 주주조합을 결성한 후 법원에 합병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합병이 승인되면 2·3호 주주조합을 순차적으로 결성하기로 했다.
한편, 유통 업계에서 추산하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대금과 환불 지연 규모는 총 1조원에 육박한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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