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위기 학생에 학교가 통합 대응... 부모 동의 없이 긴급지원 입법 추진

손현성 2024. 8. 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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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담임이나 전문상담교사 혼자 감당하지 않고 학교 차원에서 공동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는 학생 마음건강 진료·치료비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

정서문제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제공 근거를 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마음건강 교육 및 지원 내용이 담긴 학생마음건강지원법 제정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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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2027년까지 5만 명에 치료비 최대 300만 원
정기 정서행동특성 검사에 더해 상시 검사도
병원 연계형 교육위탁기관 34개로 두 배 확대
충청권 소재 초등학교의 한 교실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담임이나 전문상담교사 혼자 감당하지 않고 학교 차원에서 공동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는 학생 마음건강 진료·치료비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 학생의 정서 문제가 심각해 지원이 시급하다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문가 판단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도 재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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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1704180000350)

교육부는 9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이 참여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마음건강에 문제가 생겨 상담·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면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상담실인 위(Wee)클래스 상담건수는 2020년 231만 건에서 2021년 320만 건, 2022년 355만 건으로 급증세다. 올해 5월 만 6~17세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선 16.1%가 정신장애 경험이 있고 7.1%는 전문가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방안은 초·중등 학생의 정신건강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기 위한 11개 시행 과제로 구성됐다. 교육 현장의 위기학생 관리 대응은 담임 교사 등이 혼자 감당하는 현행 방식에서 교직원 전체가 관여하는 통합지원팀 체계로 바뀐다. 교장을 중심으로 학생의 정서 문제를 지속 관리하고 학부모를 면담하는 팀을 구성한다는 얘기로, 학교 학생위기관리위원회의 확대·통합 운영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일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늘리고 교육지원청 위센터엔 2026년까지 전담 인력 2명씩을 추가 배치한다. 또 교육지원청에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한 긴급지원팀(가칭)을 현재 34개에서 2027년까지 100개로 3배 늘려 개별 학교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에서 시급하고 심각한 사안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가를 학교로 파견해 부모 상담, 치료 연계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내년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학생이 스스로를 이해하며 감정과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타인과 소통·공감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방책이다. 아울러 마음건강 문제를 적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37개 문항으로 구성된 상시 검사('마음이지')를 도입한다. 초중고 모든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교사가 검사하는 방식으로, 3년 주기(초1·4, 중1, 고1) 전수조사 방식인 기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함께 시행된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에서 상담·진료·치료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마음이용권)는 지원 인원을 현재 1만8,000명에서 2027년 5만 명 수준으로 늘려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정서위기가 심각한 학생이 일정 기간 교육과 치료를 받은 뒤 학교에 복귀하도록 하는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현 17곳)도 2027년까지 34곳으로 두 배 확대한다. 이곳에선 출석이 인정되고 원격 수업도 들을 수 있다.

교육부 제공

이 같은 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마음건강지원 3법' 입법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고위험 위기학생이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호자 동의 없이 전문가 판단에 따라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입법을 재추진한다. 정서문제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제공 근거를 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마음건강 교육 및 지원 내용이 담긴 학생마음건강지원법 제정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제공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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