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호우 피해민 지원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결

백운석 기자 2024. 8. 9.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금산군의회(의장 김기윤)는 9일 제321회 임시회를 열고 군이 제출한 '집중호우 피해 군민 지원을 위한 금산군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산 관내 지방세 감면 대상자는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반파·전파·침수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 유실·매몰·침수(대파대 지원대상) 등 이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 2024년 정기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가 100% 감면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의회 제 321회 임시회 모습. (금산군의회 제공)/ 뉴스1 ⓒ News1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의회(의장 김기윤)는 9일 제321회 임시회를 열고 군이 제출한 ‘집중호우 피해 군민 지원을 위한 금산군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지난달 8~1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25일 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수해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92조제4항에 따라 재난·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산 관내 지방세 감면 대상자는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반파·전파·침수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 유실·매몰·침수(대파대 지원대상) 등 이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 2024년 정기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가 100% 감면된다.

현재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확인된 피해주민에게는 신고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의결된 안을 준용해 감면한다.

감면 예정인 토지재산세(9월)는 3660건에 7200만 원 가량이며, 7월에 이미 부과돼 납부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는 환급해줄 예정이다.

김기윤 의장은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선제적으로 임시회를 개회했다”며 “의정 역량을 집중해 수해 복구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