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 대표, ‘KCCW’ 설립…티몬·위메프 합병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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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가 두 플랫폼의 합병 절차에 들어갔다.
큐텐은 8일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신규 법인 설립을 신청하고, 1차로 설립자본금 9억9999만9900원(10억 원-100원)을 출자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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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가 두 플랫폼의 합병 절차에 들어갔다.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합병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신규법인을 설립한 후 KCCW 법인을 중심으로 양사 합병을 위한 준비 작업과 사업 정상화 추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KCCW는 법인 설립에 따라 사업 정상화 기반 마련에 나선다.
우선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의 보유지분을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100% 감자하고, 구영배 대표는 본인의 큐텐 전 지분 38%를 합병법인에 백지신탁한다.
이를 통해서 KCCW가 큐텐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돼 해외 큐텐의 아시아 시장, 위시의 미국·유럽 시장, 샵클루즈의 인도 시장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으로 확장하게 된다는게 큐텐의 설명이다.
KCCW는 큐텐의 일본 시장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K뷰티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는 단기 사업전략도 수립했다.
구 대표는 판매자도 주주조합 형태로 KCCW에 참여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판매자와 플랫폼, 고객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이커머스 플랫폼이 탄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큐텐은 KCCW를 내세워 투자금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KCCW는 우선 이날부터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를 대상으로 미정산 대금의 전환사채(CB) 전환 의향서 접수에 들어갔다.
이달 말까지 판매자들을 모집해 1호 주주조합을 결성한 뒤 법원에 합병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합병이 승인되면 2∼3호 주주조합을 순차적으로 결성하기로 했다.
구영배 대표는 “티몬이나 위메프를 매각해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면서 “양사를 합병하면 사업 규모가 국내 4위로 상승한다. 합병을 통해 과감하게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가치를 되살려야 투자나 M&A도 가능해지고, 제 지분을 피해 복구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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