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냉동난자 체외수정 시술비 백만원 지원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4. 8. 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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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보건소는 "냉동난자를 사용한 체외수정 시술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 보건소는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체외수정 배아 시술비로 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건소에 방문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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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청주시 보건소는 "냉동난자를 사용한 체외수정 시술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 보건소는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체외수정 배아 시술비로 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청 방법은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에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건소에 방문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주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평균 결혼 및 임신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난자를 냉동하려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임신을 원하는 부부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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