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관리소 직원이 스프링클러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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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스프링클러 작동이 되지 않도록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후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6시14분경 정지 버튼을 해제했다.
A 씨는 소방시설이 오작동일 경우 민원전화가 폭주하는 탓에 정지 버튼부터 누른 후 화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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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스프링클러 작동이 되지 않도록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달 1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화재 발생 구역 인근 스프링클러 준비 작동 밸브를 확인한 결과, 스프링클러 배관을 여닫는 ‘솔레보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장 조사에 따르면 1일 오전 6시9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제실에 있는 수신기에 화재 신호가 전달됐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직원 A 씨는 스프링클러 준비작동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렀다. 화재 신호가 수신됐는데도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지 않은 것. A 씨는 이후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6시14분경 정지 버튼을 해제했다. 그러나 이미 화재 발생 구역 내 소방 전기 배선이 불에 타면서 수신기와 스프링클러 사이에 신호가 전달되지 않았고, 스프링클러는 결국 작동되지 않았다.
A 씨는 소방시설이 오작동일 경우 민원전화가 폭주하는 탓에 정지 버튼부터 누른 후 화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사는 이번 피해에 대해 ‘선 보상 후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나머지 차량의 경우 각 차주가 가입한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이 특약은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담보다. 보험사들은 일단 피해 차량에 대해 보상을 하고 추후 화재의 책임 소재가 밝혀져 배상책임자가 나오면 해당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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