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BTS 슈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 ‘만취’…최대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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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사진)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양형이 가중되는 0.2%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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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면서 호흡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227%로 파악했다고 한다. 당시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통상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당초 슈가와 소속사는 입장문에서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슈가가 탔던 전동 스쿠터는 최고 속도를 시속 30㎞까지 낼 수 있고 안장이 고정된 접이식 모델로 안장이 없는 전동 킥보드와 다른 형태다. 소속사는 8일 재차 입장문을 내고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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