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청(고원학 청장)은 9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정지 또는 취소 예고문'을 발송했다.
남구청은 관허사업 제한에 앞서 사전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자진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따라 9월 중 관련 부서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청(고원학 청장)은 9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정지 또는 취소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예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해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89명으로 체납액은 2380건, 12억6800만원에 이른다.
대상 업종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건설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방문판매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등이다.
남구청은 관허사업 제한에 앞서 사전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자진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따라 9월 중 관련 부서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해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남구청은 상반기 체납세 정리활동을 통해 전년도 이월체납액 165억원 중 39억원을 징수했다.
부동산 85필지, 차량압류 5035대, 번호판 영치 118대, 번호판 영치 예고 740대, 예금 및 매출채권 등 305건을 압류 조치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안에서 즐기는 일본문화체험"? 논란에 행사 취소까지[오목조목]
- [인터뷰]대한체육회장 "안세영, 불편한 운동화 억지로 신겼다? 누구도 안한 컴플레인"
- 어도어 성희롱 피해자 "민희진, 가해자와 한편…거짓 해명도" 사과 촉구
- 도움 준 시민에 "폭행 당했다" 무고한 80대 항소심도 벌금형
- 실종된 아이…32일 만에 할아버지 빌라 옥상서 발견한 사연
- 수년간 여성들 불법 촬영 기소…40대 중학교 교사 '파면'
- '극도의 긴장'…사격 김예지 기자회견 도중 실신 뒤 회복
- 윤희근 경찰청장 퇴임…"대한민국 경찰은 세계최고, 이제 국민으로 응원"
- 구로역서 작업차량 사고…30대 코레일 노동자 2명 사망
- 오세훈 "그린벨트 일부 풀겠다…대상지 11월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