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모녀살인’ 박학선…첫 재판서 “우발적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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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그의 딸까지 함께 살해한 박학선(65)이 첫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30일 강남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교제중이던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후 경찰에 의해 머그샷이 공개된 박학선은 A씨의 딸 B씨를 먼저 살해한 이유와 관련해 "B씨가 남편에게 전화하려는 것을 막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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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공소사실은 인정…범행 미리 계획하진 않았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자신의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그의 딸까지 함께 살해한 박학선(65)이 첫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박학선의 살인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학선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증 조사를 위한 공판을 오는 9월13일 진행하기로 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30일 강남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교제중이던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피해자 A씨가 박학선에게 이별을 통보한 날이었다. 당시 A씨는 오피스텔 근처 커피숍에서 박학선을 만나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헤어지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듣고 격분한 박학선은 '딸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A씨와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가 모녀를 전부 살해했다.
검찰은 박학선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주장한다. 범행 전부터 A씨 가족이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은 박학선이 모녀를 상대로 폭언 및 살해 협박을 한 정황들 때문이다. 실제로 박학선은 A씨에게 결별 통보를 받은 즉시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딸과의 통신을 차단한 후 오피스텔에 도착하자마자 B씨 먼저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후 도주한 박학선은 범행 13시간만인 5월31일 오전 7시45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체포됐다. 체포 후 경찰에 의해 머그샷이 공개된 박학선은 A씨의 딸 B씨를 먼저 살해한 이유와 관련해 "B씨가 남편에게 전화하려는 것을 막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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