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 대표, 티몬·위메프 합병 본격 착수…신규 법인 'KCCW' 설립

민경하 2024. 8. 9. 17: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신규법인 '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설립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양 사 합병은 법원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법인을 설립한 후 KCCW 법인을 중심으로 양 사 합병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의 보유 지분을 이해관계자 동의를 받아서 100% 감자하고 구영배 대표는 본인의 큐텐 전 지분 38%를 합병 법인에 백지 신탁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렸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신규법인 '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설립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티몬·위메프 합병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양 사 합병은 법원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법인을 설립한 후 KCCW 법인을 중심으로 양 사 합병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큐텐은 1차로 설립 자본금 9억여원을 출자했다.

KCCW는 법인 설립에 따라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의 보유 지분을 이해관계자 동의를 받아서 100% 감자하고 구영배 대표는 본인의 큐텐 전 지분 38%를 합병 법인에 백지 신탁한다. KCCW가 큐텐의 대주주가 되고 샵클루즈, 위시 등을 아우르는 구조다.

또한 합병 법인은 미정산 셀러가 주주 조합 형태로 참여한다. 미정산 셀러를 합병 법인 대주주로 올려 경영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KCCW는 이날부터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를 대상으로 미정산대금의 전환사채(CB) 전환 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 오는 8월 말까지 모집한 판매자들로 1호 주주조합을 결성한 후 법원에 합병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합병이 승인되면 2호, 3호 주주조합이 순차적으로 결성된다.

구영배 대표는 “티몬이나 위메프를 매각해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기업가치를 되살려야 투자나 인수합병(M&A)도 가능해지고, 제 지분을 피해 복구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