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 통영서 집주인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1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집주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살인미수 전과자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5일 경남 통영시 자신이 세 들어 사는 다세대 주택 마당에서 집주인 B 씨(여·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집주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살인미수 전과자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형 집행종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5일 경남 통영시 자신이 세 들어 사는 다세대 주택 마당에서 집주인 B 씨(여·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의 복부를 1차례 찌른 후 재차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인근에 있던 B 씨의 남편이 흉기를 빼앗고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 씨는 B 씨 부부의 수도세 인상 요구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자신의 보증금 반환요구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4년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브래지어 끈이 내려갔다' 대만족…야한 장면?"
- 이혜정♥고민환, 日여행 중 가드레일 박는 교통사고…"차 망가져"
- 이용대 "재혼 생각 여친 있지만…또 실패할까 봐 걱정된다"
- 이수민♥원혁, 결혼 5개월 만에 "임신 4주"…이용식 남다른 심경
- "중요부위 필러 맞고 핏물 뚝뚝, 병원은 연고 발라줘…괴사해 80% 절단"
- "연예인 아니세요?"…노홍철에 비행기 좌석 변경 요구한 여성 '황당'
- 손연재, 아들 품에 안고 애정 가득 "너무 귀엽잖아" [N샷]
- 고소영도 지드래곤도, 아이유 만나 다정투샷…콘서트에 감동 [N샷]
- 김다예 "'박수홍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 53세 고현정, 가녀린 콜라병 몸매…선명 쇄골에 직각어깨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