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 통영서 집주인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10년

강정태 기자 2024. 8. 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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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집주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살인미수 전과자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5일 경남 통영시 자신이 세 들어 사는 다세대 주택 마당에서 집주인 B 씨(여·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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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집주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살인미수 전과자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형 집행종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5일 경남 통영시 자신이 세 들어 사는 다세대 주택 마당에서 집주인 B 씨(여·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의 복부를 1차례 찌른 후 재차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인근에 있던 B 씨의 남편이 흉기를 빼앗고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 씨는 B 씨 부부의 수도세 인상 요구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자신의 보증금 반환요구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4년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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