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보조금 횡령으로 의원직 상실 의원에 소송비 550만 원 지원?

박석원 기자 2024. 8. 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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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가 시 보조금 횡령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전 시의원에게 5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키로 결정해 반발을 사고 있다.

9일 시의회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7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소송비용지원심의회를 열고 의원직을 상실한 정토근 전 시의원에게 55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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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전경. 안성시의회 제공

 

안성시의회가 시 보조금 횡령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전 시의원에게 5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키로 결정해 반발을 사고 있다.

9일 시의회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7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소송비용지원심의회를 열고 의원직을 상실한 정토근 전 시의원에게 55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시의회 소송비용지원에관한 조례는 전·현직 시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심의위원은 시의장이 시의원 2명, 변호사, 법률전문가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다. 관례상 시의원 2명은 여·야 각 당에서 1명씩 추천한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시 보조금 횡령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 시의원에게 시민 세금 수 백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원해 준 것은 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시민들은 또 정 전 의원이 의원시절 공직에 갑질을 일삼고 시민건강 증진 등 다양한 시 사업 예산 삭감 등에 나섰던 인물로 같은 당 소속 동료라는 이유로 포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이를 놓고 반발했다.

관례상 의장이 여·야 각당에서 1명씩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나 현 시의장이 이를 무시하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명을 위촉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토근 전 시의원은 국힘 비례대표로 시의회에 입성하기 전 J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시 보조금 횡령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아 지난 5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조례를 개정해 비위를 일삼은 전·현직 시의원에 대해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 등 피의자가 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A 시의원은 “시의회는 이전에 편성한 적 없는 소송비용 예산을 지난 4월 무려 8천만원을 세워 다수당에 의해 5천만원이 의결됐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과도하게 세운 예산에 대해 시의원들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한편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나 다수당인 국힘 시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그리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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