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클럽서 3000만원 결제' 유머 루포자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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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이 자신이 일하는 클럽에 와 술값으로 수천만원을 썼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클럽 영업직원들이 고소를 당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 직원 등 5명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이날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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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이 자신이 일하는 클럽에 와 술값으로 수천만원을 썼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클럽 영업직원들이 고소를 당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 직원 등 5명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이날 접수했다.
이들은 손흥민이 지난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잉글랜드)과 바이에른 뮌헨(독일) 간 경기를 마친 뒤 클럽을 찾아 술값으로 3000만원을 결제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는 이튿날 "손흥민은 경기 후 곧바로 자택으로 귀가해 휴식을 취했다"며 "해당 클럽의 MD(영업직원)들이 자신의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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