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텔업주 살해범 구속기소…검찰, 전자장치 부착도 요구

박철홍 2024. 8. 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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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죄)로 임모(6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양동의 한 폐업 숙박업소(모텔)에 침입해 60대 업주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소 후 생활고를 겪던 임씨는 물건을 훔치러 다니다 모텔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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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는 '모텔 업주 살인범'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죄)로 임모(6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양동의 한 폐업 숙박업소(모텔)에 침입해 60대 업주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용변을 보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다 B씨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수사결과 A씨는 모텔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B씨에게 발각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2011년에도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년 10개월여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출소 후 생활고를 겪던 임씨는 물건을 훔치러 다니다 모텔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살인죄 처벌 당시 검찰이 임씨의 재범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우발 범행'이라며 기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광주지검은 임씨를 이번 강도살인죄로 구속기소 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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