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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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안수일 울산시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성룡 시의원을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효력을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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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 측에 심각한 피해 우려돼 가처분 인용"
법원이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안수일 울산시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성룡 시의원을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효력을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시작됐다.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 본회의에 재적의원 2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1·2차에 걸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정확히 11대 11로 안수일(국민의힘·남구 제1선거구)과 이성룡(국민의힘·중구 제3선거구) 양 후보로 표가 나뉘었다. 이어진 3차 결선 투표에서도 여전히 11대 11이 나왔는데, 이때 이 후보를 뽑은 투표지 중 기표란에 기표가 두 번 된 1장이 발견됐다.
그날 회의를 주재한 김기환 의장은 “같은 이름에 두 번을 찍은 투표지가 나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는데, 유효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 조항에 따라 3선의 이 의원이 재선인 안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런데 본회의 종료 후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안 의원이 이를 근거로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비화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심리에서 문제가 된 투표용지를 확인했으며, 시의회 선거 규정에 명시된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과 별도로, 시의회 선거 결과 효력 인정 여부를 놓고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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