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000억원대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1심서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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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횡령한 BNK 경남은행 전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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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300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횡령한 BNK 경남은행 전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증권회사 영업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11억원을 명령했다.
경남은행에서 투자금융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B씨와 출금전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로 보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동일 수법으로 단독 범행을 저질러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그는 15년 동안 한 부서에서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행사 직원을 사칭, 출금전표 등을 위조해 거래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그의 가족들은 횡령한 3089억원 중 2711억원 상당을 앞서 횡령한 PF 대출자금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했으며 이 밖의 횡령금은 부동산, 골드바, 귀금속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횡령액도 3089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중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약 280억원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금전표, 계좌거래 신청서, 대출실행 요청서 등을 적극 위조하고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이용했다. 나아가 부하 직원까지 범행에 동원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횡령한 돈으로 주식 투자와 횡령액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체 금융기관 및 종사자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고, 무너진 금융시스템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남은행이 입은 실질적 손해액은 약 592억원 규모라고 볼 수 있고, 대외적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피해까지 고려할 경우 모든 피해가 충분히 복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받는 혐의에 대한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인 징역 7년~징역 16년 6개월을 훨씬 상회하는 징역 35년 판결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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