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권익위 간부 사망에 “명품백 사건 종결 과정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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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을 두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디올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의 모든 결정 과정부터 조사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6월9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전후 극심한 자괴감과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겪어왔다고 한다"며 "만약 보도대로 권익위의 종결 처리가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면 이 나라의 부패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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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을 두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디올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의 모든 결정 과정부터 조사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6월9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전후 극심한 자괴감과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겪어왔다고 한다"며 "만약 보도대로 권익위의 종결 처리가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면 이 나라의 부패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죽음으로 항변할 수밖에 없었다면, 정의를 위해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디올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의 모든 결정과정부터 조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 전 의원은 "2015년 3월 김영란법 제정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이 법이 이렇게 형해화되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앞으로 유사한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다"며 "권익위의 공무원이든, 해병대 수사단의 군인이든, 공직자들이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따라 본인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정의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치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사건의 조사 책임자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을 접하며 지금 이 나라가 과연 정상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인의 죽음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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