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또 살인…폐모텔 강도살인 60대 구속 기소

최성국 기자 2024. 8. 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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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살인을 저지르고 출소한 지 2년 10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살인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A 씨를 이번에 구속 기소하면서 이전 살인죄 전력, 강도살인의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과 부착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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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3년 전 살인을 저지르고 출소한 지 2년 10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살인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양동의 한 영업중단 숙박업소에서 업주 B 씨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담겨 있는 영상에서 A 씨가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보고 그를 추적, 검거했다.

조사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숙박업소 뒷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범행을 목격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2011년에도 광주에서 살인과 절도, 시신유기를 저질러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11년 7월 6일 오후 8시쯤 광주 서구의 한 주택에서 이웃 C 씨를 살해했다.

당시 수사도 광주 서부경찰서가 맡았다. A 씨는 범행 당일 오전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술을 마시던 중 C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A 씨는 범행 다음날 C 씨의 시신에서 현금과 주민등록증을 훔쳤고, 9일 오전 5시에는 시신을 이불 등으로 숨겨 광주 서구의 한 교각 아래에 유기했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다'며 자수했다. A 씨의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 등을 참고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해당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3년 전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가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검은 "A 씨를 이번에 구속 기소하면서 이전 살인죄 전력, 강도살인의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과 부착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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