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슈가 '전동 스쿠터', 개인형 이동장치 아니다…형사 처벌 대상

김현희 기자 2024. 8. 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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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9일 디스패치와 경찰에 따르면 슈가가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가 운전했던 전동 스쿠터 차체 중량은 25kg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비슷하지만 최고 속도는 30km/h까지 낼 수 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 취소, 범칙금 등의 행정 처분만 받지만 슈가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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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슈가.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9일 디스패치와 경찰에 따르면 슈가가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 속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슈가가 운전했던 전동 스쿠터 차체 중량은 25kg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비슷하지만 최고 속도는 30km/h까지 낼 수 있다. 이에 해당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 취소, 범칙금 등의 행정 처분만 받지만 슈가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졌다.

또한, 당시 슈가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 수치의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

이로 인해 슈가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형사처벌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슈가는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이후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슈가에게서 술 냄새가 나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다고 한다. 이후 슈가는 음주 측정을 했고,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이에 7일 경찰은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이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한편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다.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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