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5년 미만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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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가 새내기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특별휴가를 신설·확대 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도약 휴가' 3일 신설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양자택일) '기념일 휴가' 1일 신설 △8세 이하(108개월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양육 휴가' 3일(연간) 신설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 2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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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가 새내기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특별휴가를 신설·확대 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도약 휴가' 3일 신설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양자택일) '기념일 휴가' 1일 신설 △8세 이하(108개월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양육 휴가' 3일(연간) 신설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 2일 등이다.
광양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지난 7일 공포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연차가 낮은 공무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저출산 위기 시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재직 연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20년 8442명, 2021년 9881명, 2022년 1만 276명으로 집계됐다.
광양시는 또한 최근 3년간 의원면직 공무원 58명 중 83%에 해당하는 48명이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5년 안팎의 새내기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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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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