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차례 여성들 신체 불법 촬영 40대 중학교 교사 '파면'

강정태 기자 2024. 8. 9.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년간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경남지역 한 중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를 파면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5월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서점 등 공공장소서 촬영
ⓒ News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수년간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경남지역 한 중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를 파면했다.

경남교육청은 A 씨를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최고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의 한 서점 등 공공장소에서 125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5월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