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 '직원 사문서 위조 은폐'로 금감원 기관경고 받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화투자증권(003530)이 과거 지점 직원의 사문서 위조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A부서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B지점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허위 잔고 내역 발급 사실을 확인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러한 사실이 내부 징계 대상 및 사문서 위조 혐의 고발 대상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판 저하 및 민·형사 소송 영향을 우려해 이를 은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003530)이 과거 지점 직원의 사문서 위조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한화투자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담당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직, 견책 등을 조처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A부서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B지점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허위 잔고 내역 발급 사실을 확인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러한 사실이 내부 징계 대상 및 사문서 위조 혐의 고발 대상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판 저하 및 민·형사 소송 영향을 우려해 이를 은폐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듬해 감사위원에게 감사위원회 업무를 보고하면서도 B지점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를 누락했다. 감사 결과도 사실과 다르게 ‘특이 사항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금감원은 위와 같은 2018년도 하반기 감사의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외에도 △주문 기록 유지 의무 위반 △매매 주문 수탁 부적정 △매매명세 통지 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한화투자증권 B지점 부장 C씨는 2016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 위탁자 6명으로부터 주식 매매 주문을 수탁하면서 9억 8000만 원에 대해 주문 기록을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는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 유지해야한다.
또 C씨는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7월 4일까지 고객 지인으로부터 위임장과 같은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지 않고 7억 6800만 원 규모의 매매 거래를 위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흥민, 강남 클럽서 3000만원 썼다'…허위사실 유포 클럽 MD들 고소당했다
- '나도 '식빵'해요'…태권도金 김유진, '배구여제' 김연경 롤모델 꼽았다 [올림픽]
- 어도어 성희롱 피해자 '민희진 거짓 해명에 이용당해, 사과 기다린다'
- 김동연 '라면 왜 끓여' 격노에…안희정 전 비서 '강한 기시감'
- 시신 4000구 훔쳐 '인체 이식용 제품' 만들었다…中 업체가 저지른 '만행'
- 방시혁, 미국서 BJ과즙세연과 포착…하이브 '특별한 관계 아냐'
- 더워 죽겠는데 '마스크' 써야 한다니…'감기 환자 4명 중 1명 코로나'
- [단독] '마약동아리' 회장이 과시하던 BMW…알고보니 불법개조 중고차에 송사도 휘말려
- '왜 두 손을 들고 걷지?'…'이것'에 공격당한 여성, 촉 느낀 경찰관이 살렸다
- '태권도 金' 김유진 183㎝에 57㎏ 유지한 비결 묻자… [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