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수해 주민 상수도 30%·하수도 20% 감면

임양규 2024. 8. 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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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집중호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이달 고지분(7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 30%, 하수도 20%를 감면해 준다.

이름, 주소지 등 오류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사실 확인 후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성남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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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옥천군은 집중호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이달 고지분(7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 30%, 하수도 20%를 감면해 준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난 피해 신고(NDMS 입력 기준)를 한 665세대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된다.

이름, 주소지 등 오류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사실 확인 후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성남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천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옥천=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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