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영방송 이사 졸속 심의"…공은 법원으로
야당 "회의 기습 개최하고 면접도 없어 '졸속'"
여당 "2인체제 의결 현행법상 문제 없어"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사를 선임한 것의 적법성을 놓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앞으로 두 번의 청문회를 추가로 열고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기존 방문진 이사 3인이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임명 취소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인체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는 1차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방통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조성은 사무처장 등 방통위 사무처 직원 6명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방통위의 공영 방송 이사 선임이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전 위원장들은 (탄핵소추 발의 후) ‘방통위 업무 공백이 있어선 안된다’며 자진사퇴했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로 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지만 자진 사퇴를 안 하고 있다”며 “이것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본인의 미션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은 “모두 7월31일 9시20분 이진숙 위원장이 지명되고 청사로 출근하고 나서 1시간 35분간 벌어진 일들”이라며 “전체회의를 기습 개최하고, 면접 절차도 없이 졸속 처리한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상임위원 간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2일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이 이사 후보들을 두고 투표를 반복해, 공영방송 이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이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한 것도 문제 삼았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 위원장이 본인 기피 신청 결정에 참여한 것은 방통위법 제1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방통위 2인체제에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선임 절차가 없기 때문에 방통위 의결로써 선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논의해 정한 진행 과정이 위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KBS 이사에 대해선 방송법 제46조 3항에 ‘방통위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방문진 이사에 대해선 방송문화진흥법 제6조 4항에 ‘방통위가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따라서 방통위가 추천권 또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것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오는 26일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는 만큼 청문회가 불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신성범 의원은 “2인체제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은 26일 나올 것”이라며 “그 중간 과정은 불필요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여당 간사도 “가처분 결정이 본격화되고 있고 탄핵소추 (헌재 판결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억지 청문회를 왜 계속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방문진 이사 3인(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은 지난 5일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임명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심문 기일은 오는 19일이다. 방통위가 변론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촉박해 법원에 변론 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당초 9일에서 연기한 것이다. 또 법원은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방통위의 임명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일인 오는 26일까지 정지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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