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행안부, 여객선 출항통제 가시거리 규제 개선 논의

광주CBS 조기선 기자 2024. 8. 9.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가 여객선 입출항 통제를 해상 가시거리 1km에서 500m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9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여객선 출항 통제 시계(視界) 규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해상 가시거리가 1km 이내면 여객선 입출항이 통제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상 가시거리 1km에서 500m로 완화 추진
찾아가는 지방규제 현장 간담회. 전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여객선 입출항 통제를 해상 가시거리 1km에서 500m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9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여객선 출항 통제 시계(視界) 규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해상 가시거리가 1km 이내면 여객선 입출항이 통제된다.

짙은 안개로 인한 선박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1972년 제정된 규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객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 측은 "선박과 항해 장비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50년 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섬 주민의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가시거리 규정을 1km에서 500m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차도선을 운행 중인 비금농협 측도 "여객선은 주민들과 육지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안개 등 기상 영향으로 배가 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보다 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 일본도 시계 기준을 500m로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와 전남도는 이날 논의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섬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정혜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섬 주민의 교통 이동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 유입과 관광객 확보 차원에서도 시계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