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결정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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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효표 논란으로 혼란을 빚은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하도록 9일 결정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안수일 울산시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성룡 시의원을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효력을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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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법원이 무효표 논란으로 혼란을 빚은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하도록 9일 결정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안수일 울산시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성룡 시의원을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효력을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시의회의 이번 의장 선거 효력을 인정하면 신청인(안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을 두고 안 의원과 시의회 사이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의회 측 결의대로 이 의원이 계속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것이다.
시의회 의장 선거 무효표 논란은 지난 6월 국민의힘 소속 이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안 의원이 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출마한 선거에서 득표가 '11대 11' 동수로 나오면서 시작됐다.
당시 '다선 우선' 원칙으로 3선인 이 의원이 당선됐으나, 이 후보를 뽑은 투표지 중 기표란에 기표가 두 번 된 투표지 1장이 발견되자 무효표 논란이 본격화했다.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안 의원이 이를 근거로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비화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심리에서 문제가 된 투표용지를 확인했으며, 시의회 선거 규정에 명시된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과 별도로, 시의회 선거 결과 효력 인정 여부를 놓고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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