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빌라 소유자도 청약 때 무주택자 인정...챙겨 볼 8·8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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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8 주택공급 대책'에는 빌라(다세대·연립),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방안이 대거 담겼다.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아파트를 청약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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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8 주택공급 대책’에는 빌라(다세대·연립),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방안이 대거 담겼다. 전세사기 여파로 수요자들의 빌라 기피 현상이 발생하면서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비아파트 1주택 보유 시 청약·세제상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살펴봤다.
비아파트 구입하면 청약에서 불이익 받는 거 아닌가요?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아파트를 청약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현재는 그 기준이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지방 1억 원)인데, 앞으로는 면적은 85㎡ 이하, 공시가격은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인 빌라가 드문 실정이어서 지금까지는 대상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조처로 시가 7억원 수준(공시가격 약 4억9천만원)인 중형 빌라까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등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셈이다. 이 규정은 빌라 등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11월 시행 예정이다.
신축뿐만 아니라 기축 소형주택을 사도 ‘주택 수 제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올해 초 ‘1·10 대책’ 따라 내년 말까지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했는데 이번에 대상 기간과 주택 범위가 넓어졌다. 신축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준공·취득일 기준)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됐고 기축 소형주택도 2027년 말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주택 수 제외 확대 방안은 소득세법 등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12월 시행 예정이다.
무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매하면 각종 세금도 감면해 준다던데요?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 이하 소형주택(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300만원(기존 최대 200만원) 한도로 깎아준다. 소형주택이 아닌 경우(12억원 이하) 감면한도 2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시행 예정이다. 비아파트 소형주택 1채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특히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사서 6년간 단기임대 등록 시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특례는 기존 보유 중인 주택에 주택가액 12억원까지 양도세와 종부세를 물리지 않는 것이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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