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재개발구역 공사 관련 위조 공문서 발견…수사 의뢰

김용주 기자 2024. 8. 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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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의 한 재개발조합 용역 계약에 광명시의 용역 표준계약서가 위조 사용돼 광명시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A재개발조합 관계자가 시청을 찾아 '2023년 자가망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표준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시가 체결한 계약이 맞는지 물었다.

B업체가 A재개발조합에 제출한 용역 표준계약서에는 지난해 7월19일 광명시와 B업체가 관련 계약을 체결,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용역을 진행하기로 기재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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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의 한 재개발조합 용역 계약에 광명시의 용역 표준계약서가 위조 사용돼 광명시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A재개발조합 관계자가 시청을 찾아 ‘2023년 자가망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표준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시가 체결한 계약이 맞는지 물었다. B업체가 A재개발조합에 제출한 용역 표준계약서에는 지난해 7월19일 광명시와 B업체가 관련 계약을 체결,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용역을 진행하기로 기재돼 있었다.

이 계약서는 행정안전부의 공통표준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발주처와 발주자에 시청 회계과 공무원이 적혀 있었고 시장 관인도 찍혀 있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서류 양식은 맞지만 해당 계약은 체결한 바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사 상황에 따라 위조범에 대한 추가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 신뢰와 공정한 계약질서 회복을 위해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기자 ky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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