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40대 교사, 여성 신체 125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파면

홍승연 기자 2024. 8. 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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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파면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대구 시내 한 서점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처음 보는 여성의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런 수법으로 2019년 4월부터 약 4년 가까이 125차례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로부터 A 씨를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5월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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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파면됐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40대 중학교 교사 A 씨에게 최고수위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대구 시내 한 서점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처음 보는 여성의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런 수법으로 2019년 4월부터 약 4년 가까이 125차례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로부터 A 씨를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5월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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