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김포까지' 엄마 차로 30㎞ 무면허 운전한 10대

정일형 기자 2024. 8. 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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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경기 김포까지 어머니 소유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고교생 A(10대)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시속 100㎞ 이상 과속하며 난폭운전을 한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추격에 나서 김포 통진읍 한 도로에서 A군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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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에서 경기 김포까지 어머니 소유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고교생 A(10대)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6시~7시 자신의 어머니 소유인 폭스바겐 차량을 몰고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부터 인천김포고속도로를 거쳐 김포 통진 IC 일대까지 약 30여㎞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는 친구로 파악되는 10대 남성 2명도 동승하고 있었다.

경찰은 "시속 100㎞ 이상 과속하며 난폭운전을 한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추격에 나서 김포 통진읍 한 도로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A군은 경찰에서 "엄마 차를 몰래 타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A군은 음주상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인근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뒤 가족에 인계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A군을 귀가 조처했다"며 "조만간 A군과 동승자를 다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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