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가 탄 '전동스쿠터'는 '개인형 이동장치' 아냐…형사 처벌 대상

이승길 기자 2024. 8. 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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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슈가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탄 전동스쿠터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 측에 따르면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는 PM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이다. 전동 스쿠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주한 상태에서 PM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인정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PM이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탄 경우에는 형량이 더 무겁다.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수준이었다.

한편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선복무 후입소 제도에 따라 지난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소집해제일은 2025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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