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위에 발라당"…경찰에 침 '퉷' 뱉은 10대, 징역형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 취한 상태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는 등의 행동으로 기소된 1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앞서 A군은 같은해 9월 28일 오전 1시 43분께 인천 미추홀의 한 거리에서 경찰관 D씨로부터 귀가 지시를 받자 주먹으로 순찰차 보닛을 내려치고 보닛 위로 올라가 엎드려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술 취한 상태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는 등의 행동으로 기소된 1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태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7월 오전 1시 5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막아서는 경찰관 C씨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술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건 뒤 본인이 직접 112에 신고했다. 이후 조사 결과, A군은 다른 폭행 사건에 연루돼 지구대에 보호조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행동으로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됐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군은 같은해 9월 28일 오전 1시 43분께 인천 미추홀의 한 거리에서 경찰관 D씨로부터 귀가 지시를 받자 주먹으로 순찰차 보닛을 내려치고 보닛 위로 올라가 엎드려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시혁-과즙세연 LA 만남에…'열혈팬' 회장 "나 방시혁 아니다"
- 마시던 커피 '환불 요구'…거절 당하자 커피 던진 '손님'
- '사격 은메달' 김예지, 기자회견 중 실신…의식 회복 후 병원 이송
- "남편 너무 뚱뚱해…성관계 하려면 2만원 내라" 요구한 아내, 결국
- 민주 "김경수 복권 '환영'…'국정농단세력' 포함 유감"
- 카페에서 몰래 맥주 '또르르'…항의하니 "말투 거슬린다"
- 소비자 단체 "스타벅스·더벤티 가격 인상, 타당하지 않아"
- 인천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미작동 이유는 '핵심 밸브 임의 조작'
- 만두 추가 주문 후 "흡연하고 올게요"…그대로 줄행랑친 '먹튀남들'
- [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AI 업고 2분기 매출 19.2%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