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내 상품대금 정산 의무화"..티메프 재발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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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상품 대금 지급 기한을 구매확정 후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대금 지급 의무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 대금의 지급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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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상품 대금 지급 기한을 구매확정 후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대금 지급 의무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행법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 대금의 지급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티몬·위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는 정산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여 최대한 늦게 돈을 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배짱 영업과 관계기관 방임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가 우리 소상공인 및 중소 업자들에게 고스란히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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