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넘게 충전된 전기차,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조유빈 기자 2024. 8. 9. 15:5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전율 90% 이하만 출입하도록 권고…과충전 방지·화재 예방 차원
건축물 심의 기준도 개정키로…전기차 충전소 지상설치가 원칙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최근 전기차 화재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충전율이 90%를 넘어서는 전기차에 대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과충전을 막아 화재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서울의 한 주차장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개정 전 관련 내용 안내

서울시는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는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과도한 충전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유지와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 규칙인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된다. 시·도지사가 마련한 준칙이 개정·배포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준칙을 참고해 자기 단지에 맞게 관리규약을 정한다.

시는 90% 충전 제한 정책의 즉각적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 관련 내용을 공동주택들에 먼저 안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충전 제한 차량만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한 대형 쇼핑몰 내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충전 제한 인증서 제도도 도입 

또 '충전 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를 도입해 충전 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2가지로 나뉜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출고 때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향상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을 말한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으나 차량 계기판에는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주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구조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하면 실질적으로는 배터리의 72%를 사용하게 된다.다만 목표 충전율의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을 바꿀 수 있어 90% 충전 제한이 적용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향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시설 기준 마련 위해 건축물 심의기준도 개정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점검도 강화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을 다음 달 말까지 긴급 전검한다.

또 10월까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전기차로 인한 대형 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하도록 정한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