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잇따른 전기차 화재에 ‘충전율 최대 90%’ 대책 추진

방재혁 기자 2024. 8. 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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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대책 실행 후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최근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과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방재혁 기자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우선 1차적으로 90% 제한을 실시하고 향후 협조를 잘 한 공동주택 단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시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규칙이다.

시는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출고 때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향상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한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으나 차량 계기판에는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주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구조다. 다만 목표 충전율의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을 바꿀 수 있어 90% 충전 제한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어렵다. 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향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차 제조사들과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 본부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전기차 충전 제한을 통해 전기차 화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공동주택 대책을 추진하고 이후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공동주택 관련 대책을 우선 실행하고 상업용 건물, 다중이용시설 등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앞서 전날 ‘건물 지하 전기차 화재안전 진단 및 안전대책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2년 국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1399건이다. 이 중 자동차에서 발생한 화재는 611건으로 43.7%를 차지했다. 자동차 화재를 원인별로 보면 과부하, 과전류, 합선 등 전기적 요인이 324건(53.0%)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벤츠 전기 승용차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고 상·하수도 배관도 불에 타 아파트단지 전체 15개 동의 수도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예방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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