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업체 유동성 지원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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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위한 유동성 지원을 실시한다.
9일 금융위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 프로그램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에 따르면, 피해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피해액 전체를 지원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입점 업체들은 경영애로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우대조건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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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정윤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위한 유동성 지원을 실시한다.
9일 금융위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 프로그램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공급하는 3000억원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이다.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이 우대 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은 90%다.
기업당 한도는 정산이 지연된 금액으로, 최대 30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신용보증기금 지점 99곳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에 따르면, 피해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피해액 전체를 지원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기업당 한도 사정을 통해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억원 이하 금액은 피해사실 확인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3.9~4.5%로 책정됐다. 최소 1%포인트 이상의 최고 우대금리가 제공되지만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다. 보증료는 0.5%(3억원 이하), 최대 1.0%(3억원 초과)로 최저 보증료가 적용된다.
한편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을 방문해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입점 업체들은 경영애로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우대조건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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