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미 대법관의 신간 '오버 룰'…"과한 법이 사람 잡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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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고서치 미 연방 대법관(오른쪽)이 8일 캘리포니아 시미 밸리 소재 레이건 도서관에서 프레드 라이언 레이건대통령 재단 이사장과 가진 토크쇼에서 자신의 신간 "오버 룰드(Over Ruled: The Human Toll of Too Much Law)"을 소개하고 있다.
오버룰드는 기각하다는 법률 용어이지만 과한 법률이라는 이중적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
그는 '평범한 미국인'이 연방 규정들로 인해 길어진 법적 투쟁을 거치며 겪게되는 사건들을 신간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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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미 밸리 AFP=뉴스1) 정지윤기자 = 닐 고서치 미 연방 대법관(오른쪽)이 8일 캘리포니아 시미 밸리 소재 레이건 도서관에서 프레드 라이언 레이건대통령 재단 이사장과 가진 토크쇼에서 자신의 신간 "오버 룰드(Over Ruled: The Human Toll of Too Much Law)"을 소개하고 있다. 오버룰드는 기각하다는 법률 용어이지만 과한 법률이라는 이중적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 특히 저자가 신간 부제로 단 '과한 법으로 인한 인적 피해'를 보면 내용을 유추하게 된다. 그는 '평범한 미국인'이 연방 규정들로 인해 길어진 법적 투쟁을 거치며 겪게되는 사건들을 신간에 담았다. 그는 2017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4.08.09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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