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미애 “최고세율 2%p 인하”...22대 국회 첫 법인세율 법안 발의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4. 8. 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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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책 사령탑인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당내에서 22대 국회 첫 법인세율 인하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 수준으로 낮추고, 과표구간도 단순화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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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과표구간 단순화하고 세율 인하
“법인세 낮춰 경제 활력 넣어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여당 정책 사령탑인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당내에서 22대 국회 첫 법인세율 인하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 수준으로 낮추고, 과표구간도 단순화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국회에서 특례 형태가 아닌 법인세율 자체를 낮추자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p 낮추고, 과세 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표준 5억 이하 세율은 과세표준의 10%, 5억 초과 3000억원 이하는 세율 20%, 3000억원 초과는 세율 22%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2~200억원은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는 24%를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김 의원 발의안과 매우 유사한 법인세 개편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과표구간은 그대로 두고 구간별 세율만 각각 1%p 낮추는 데 그쳤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서 OECD 국가 중에서도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가 됐다”며 “코로나 이후 ‘차이나 엑소더스(중국 이탈)’ 현상이 벌어졌는데 기업들이 갈 나라는 대만과 한국 정도다. 외국계 기업들이 볼 때 한국의 법인세율이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업의 투자를 머뭇거리게 한다는 의미다 .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중한 법인·소득세 부담으로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투자 의욕 감소가 야기됐다”며 “지난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내서 법인세 세수가 줄어들었다면, 오히려 법인세를 낮춰서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같은 당 소속 김기현·김정재·김종양·박상웅·송석준·안철수·이종배·임종득·진종오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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