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무처장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불법 없었다"

배한님 기자 2024. 8. 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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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따지는 국회 청문회가 핵심 증인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다소 싱겁게 끝났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의결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열린 방통위 전체 회의 개의와 절차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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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불법적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2일 현안질의·6일 현장검증 내용 반복…여당 "중단해야"
지원자 안내 전무·기피신청 당사자 의결 등 위법성 지적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따지는 국회 청문회가 핵심 증인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다소 싱겁게 끝났다. 지난 2일 방통위 현안질의와 6일 방통위 현장실사에서 나온 내용이 대부분 반복됐고, 방통위 사무처는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법원이 관련 판결을 내릴 오는 26일까지 두 차례 더 남은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의결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열린 방통위 전체 회의 개의와 절차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불법성과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2시간 만에 80명이 넘는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지원서를 살펴보고 선임 의결했다는 사실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누가 봐도 정권 시나리오에 따라 치밀하게 이뤄졌고, 방통위원장은 그 도구로 쓰였다"며 "청문회에서 그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문진 이사 후보로 지원했다 탈락한 송기원 전 전주MBC 사장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낸 (지원서) 분량만 해도 20여 페이지인데, 언론보도를 보니 (지원자) 한 사람당 40여 초가량 판단을 했다더라"며 "밀실행정의 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법에는 방통위가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한다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절차는 적혀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처장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법에) 특별한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은 대부분 앞서 지적된 내용이 반복됐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탓이다. 이에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부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에 '절차와 형식의 미흡으로 정당한 증인 소환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썼는데,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열리는 것"이라며 "불출석은 부당한 버티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일부 새로운 내용을 끌어냈다. 이준석 의원이 방문진 이사에 지원했다 탈락한 송요훈 전 MBC 기자에게 "후보자 지원 이후 절차에 대해 따로 안내받은 것이 있냐"고 묻자 송 전 기자는 "어떤 일체의 안내도 받은 게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면접 실시 가능성을 공고해 놓고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 방통위 전체회의) 당일에 면접을 안 한다고 결정하고 바로 표결로 정해버리면 이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기피신청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능희·송요훈 방문진 이사 지원자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당시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고 방통위는 이를 기각했다. 최 의원은 "기피신청을 결정할 때 기피신청 대상은 표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며 사무처에 이 위원장의 표결 참여 여부를 물었다. 이에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조 사무처장도 참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이는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14일과 21일에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된 2·3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에 여당은 "법원에서 방문진 선임 효력 판결이 오는 26일 예정됐으니 그때까지라도 억지 편법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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