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어린이집 등 시설 30m 이내 금연 구역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보은군보건소(소장 홍종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인근 금연 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 금연 구역이 없었던 학교 인근도 시설 경계 30m 이내로 신규 지정된다.
홍종란 보건소장은 "금연 구역 확대 지정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흡연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보은군보건소(소장 홍종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인근 금연 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 금연 구역이 없었던 학교 인근도 시설 경계 30m 이내로 신규 지정된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홍종란 보건소장은 “금연 구역 확대 지정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흡연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시혁-과즙세연 LA 만남에…'열혈팬' 회장 "나 방시혁 아니다"
- 마시던 커피 '환불 요구'…거절 당하자 커피 던진 '손님'
- '사격 은메달' 김예지, 기자회견 중 실신…의식 회복 후 병원 이송
- "남편 너무 뚱뚱해…성관계 하려면 2만원 내라" 요구한 아내, 결국
- 민주 "김경수 복권 '환영'…'국정농단세력' 포함 유감"
- 카페에서 몰래 맥주 '또르르'…항의하니 "말투 거슬린다"
- 소비자 단체 "스타벅스·더벤티 가격 인상, 타당하지 않아"
- 인천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미작동 이유는 '핵심 밸브 임의 조작'
- 만두 추가 주문 후 "흡연하고 올게요"…그대로 줄행랑친 '먹튀남들'
- [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AI 업고 2분기 매출 19.2%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