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어린이집 등 시설 30m 이내 금연 구역 지정”

임양규 2024. 8. 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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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보건소(소장 홍종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인근 금연 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 금연 구역이 없었던 학교 인근도 시설 경계 30m 이내로 신규 지정된다.

홍종란 보건소장은 "금연 구역 확대 지정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흡연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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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보은군보건소(소장 홍종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인근 금연 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 금연 구역이 없었던 학교 인근도 시설 경계 30m 이내로 신규 지정된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홍종란 보건소장은 “금연 구역 확대 지정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흡연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보은=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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