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감사 결과 은폐하려다"…금감원, 한화증권 기관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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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이 지점 직원의 사문서위조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직·견책 등 조치를 취했다.
한화투자증권 A부서는 지난 2018년 11월29일부터 12월12일까지 B 지점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허위 잔고 내역 발급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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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한화투자증권이 지점 직원의 사문서위조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직·견책 등 조치를 취했다.
한화투자증권 A부서는 지난 2018년 11월29일부터 12월12일까지 B 지점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허위 잔고 내역 발급 사실을 확인했다. A부서는 이 같은 행위가 징계 대상이며 사문서 위조 혐의 고발 대상임을 확인했으나 회사 측 평판 저하나 민·형사 소송 영향 등을 우려해 은폐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듬해 감사위원에게 감사위원회 업무를 보고할 때도 B 지점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를 누락, 감사 결과도 '특이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했다. 해당 결과는 2018년 하반기 감사의견 보고서로 금감원에 제출됐다.
이 밖에 B 지점 직원이 2016~2018년 기간 중 6명으로부터 주식 매매 주문을 수탁하면서 총 22건, 9억8000만원 규모의 주문을 기록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주문기록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 직원은 또 2016~2017년 기간 중 고객 계좌에 대해 정당한 위임장 등 서류 징구 없이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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