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흡연' 과태료 500만원…전북소방, 금연표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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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2일부터 도내 주유소 등 위험물제조소 사업장이 금연구역임을 알릴 수 있도록 '위험물제조소등 금연구역 표지'를 무료로 배부한다고 9일 밝혔다.
위험물제조소 사업장에도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가 의무화됐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시설 관계인의 부담을 덜고 행정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장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제작, 무료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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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2일부터 도내 주유소 등 위험물제조소 사업장이 금연구역임을 알릴 수 있도록 '위험물제조소등 금연구역 표지'를 무료로 배부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제조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물제조소 사업장에도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시설 관계인의 부담을 덜고 행정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장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제작, 무료 배부할 예정이다.
배부 대상은 전북 내 위험물제조소 사업장 관계인이다. 불특정 다수가 자주 출입하는 주유소에 우선적으로 배부된다. 사업장 관계인은 관할소방서에 직접 방문해 금연구역 표지를 수령해야 한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위험물 관련 시설은 작은 불꽃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주유소를 이용하는 도민들께서도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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