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흡연' 과태료 500만원…전북소방, 금연표지 준다

강경호 기자 2024. 8. 9. 15: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2일부터 도내 주유소 등 위험물제조소 사업장이 금연구역임을 알릴 수 있도록 '위험물제조소등 금연구역 표지'를 무료로 배부한다고 9일 밝혔다.

위험물제조소 사업장에도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가 의무화됐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시설 관계인의 부담을 덜고 행정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장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제작, 무료 배부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표지 없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제작·배부하는 위험물제조소 등에 부착하는 용도의 금연구역 안내 표지.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4.08.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2일부터 도내 주유소 등 위험물제조소 사업장이 금연구역임을 알릴 수 있도록 '위험물제조소등 금연구역 표지'를 무료로 배부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제조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물제조소 사업장에도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시설 관계인의 부담을 덜고 행정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장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제작, 무료 배부할 예정이다.

배부 대상은 전북 내 위험물제조소 사업장 관계인이다. 불특정 다수가 자주 출입하는 주유소에 우선적으로 배부된다. 사업장 관계인은 관할소방서에 직접 방문해 금연구역 표지를 수령해야 한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위험물 관련 시설은 작은 불꽃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주유소를 이용하는 도민들께서도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