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최상구 기자 2024. 8. 9.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일 화성의 한 개 농장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씨를 검거했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7월 18일부터 현장 잠복 수사를 진행하다 이날 저녁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1구를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서 적발된 A씨는 170마리의 개를 사육하던 중 1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개 도살 현장을 급습하는 모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일 화성의 한 개 농장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씨를 검거했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7월 18일부터 현장 잠복 수사를 진행하다 이날 저녁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1구를 확인했다. 또 살아있는 개는 화성시에 동물보호 등 후속 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이날 현장에서 적발된 A씨는 170마리의 개를 사육하던 중 1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