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넘게 충전한 전기차, 서울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한다

기민도 기자 2024. 8. 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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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가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9일 오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율 90% 제한 도입'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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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가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90% 이하로 충전된 것을 인증하려면 전기차 제조사들이 동의해야 하는데, 제조사는 이제 막 검토에 돌입한 상태다.

서울시는 9일 오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율 90% 제한 도입’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계속되는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시·도 지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배포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자기 단지에 맞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전기차 충전을 제한하는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마진을 설정하는 것과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을 설정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목표 충전율의 경우 전기차 소유자가 언제든 설정할 수 있지만 자율적 의지에 맡길 수밖에 없어 90% 충전제한이 적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울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하면 제조사가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제조사에서 90%로 충전제한이 적용됐다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충전제한 인증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자동차에 붙이는 방식 등으로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국내 전기차 제조사에 제안했다고 했다. 이에 국내 제조사는 충전제한 적용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과 제조사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등 인증서 발급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9월 말까지 가능하냐’는 질문에 “국내 제조사에서도 이미 출고된 차들의 마진율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확답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런 이유로 국내 제조사의 협조가 충전율 90% 이하 제한 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먼저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할 계획이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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