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신혼부부 위주 주택공급"

이효정 2024. 8. 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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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등 신고가 속출한 강남권역 중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의 '8·8 공급대책'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화답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그간 자제해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발표하기로 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자연 환경이 훼손된 자연 보호 기능이 상실된 곳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별개로 최근 신고가가 속출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8.8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의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효정 기자 ]

◇ 오세훈 "저출생 해소 위해 그린벨트 해제…신혼부부 등에 공급"

오 시장은 8일 오전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확대 대책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세부 계획을 밝혔다. 전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급확대책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8만 가구는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해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 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서울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극도로 자제해 왔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수도권 내 신규 택지 공급의 필요성,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청년 세대의 시급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불편함 없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훼손돼 기능을 상실한 구역에 한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모두 숲이 우거진 공간은 아니다"라며 "기성 시가지에 경사로가 낮고 농경지나 경작지, 창고 등으로 저이용되고 있으면서도 환경에 대한 보존성이 낮은 지역들이나 생태적 가치가 적은 지역이 훼손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는 19개 구의 외곽 지역에 총 149㎢ 규모, 서울 전체 면적(605㎢)의 24.6%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다. 지난 1971년 최초 지정된 뒤 증가하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10년 이명박 정부 이후 대규모 해제가 없어 이번이 12년 만이다.

과거 대규모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위주로 총 5㎢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용지로 공급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수도권 시도지사는 30만㎡ 이하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고 그 이상의 면적은 국토교통부가 해제할 권한을 쥐고 있다.

전날 정책 발표 직후 일부 전문가들은 결국 강남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현재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중 상당 비중이 산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해제 지역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을 공급하겠단 계획이다.

또한 그는 "저출산 대책 중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으면 아마 주거 문제가 될 것이고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은 청녀들에게 결혼하면 집 문제가 해결되겠단 의지가 전달되길 바랐다"며 "이렇게 좋은 정책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때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연간 4000가구 이상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게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실질적인 주택 공급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오 시장은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흔들림 없는 목표"라며 "충분한 공급 의지를 보여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사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빨라봐야 8~10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부동산시장에 메시지를 주기 위한 장치"라며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있어 급하게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다시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의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신고가 속출 반포 등 강남권도 '만지작'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중 149.09㎢ 중 125.1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미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일대와 국토교통부가 이날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는 중복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11월 해당 지역이 발표가 되면 영향권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신고가가 속출한 강남 지역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반포동, 서초동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어 강남권(GBD) 지역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 발표에도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2차, 3차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기성 시가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 정책에 포함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 속도 개선과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활성화에도 적극 협조하겠단 계획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에 대해선 정부 정책이 법제화되기 전에 서울시 차원에서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매입임대 사업 확대에 대해선 "현재 서울시와 SH공사가 협의된 물량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어느 정도 매입할 것인지지 (규모를) 정할 예정이며 물량이 정해지면 시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가 필요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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