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전동스쿠터', 개인형 이동장치 아냐"…형사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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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탄 전동스쿠터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는 PM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이다.
전동 스쿠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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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탄 전동스쿠터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는 PM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이다.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이에 해당한다. 전동 스쿠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모두 포함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 '그 밖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 정격 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차다.
음주한 상태에서 PM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인정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반면 PM이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탄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 형량이 훨씬 더 무겁다.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쯤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로 출동한 경찰은 이동 수단을 타다 넘어진 슈가를 발견했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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